NEWS

"K팝 창작 위축 우려"…문화계 강력 반발에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전격 철회

2026.07.21 | by 류승규 | ryumix@billboard.co.kr
ESENS. HIPHOPPLAYA

대중문화 사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아티스트와 문화예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발의 2주 만에 전격 철회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자로 철회 의결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발의됐습니다. 음반 유통업자가 음원 유통 전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식 심의 전이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해 음원의 유통 정지나 제한을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음악 현장의 아티스트들부터 직접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래퍼 이센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래가 듣기 불편하면 개인이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총 게임을 하면 사람을 쏘니까 총 쏘는 게임을 금지하자는 말과 같다”고 법안의 자의성과 부당함을 꼬집었습니다.

음악계 단체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뮤지션유니온, 공연예술인노조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몰아낸 사전 검열을 다시 불러들이는 자폭 행위이자 저항의 역사를 모욕하는 법안”이라며 전격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주요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식 심의 이전 표현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 전반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음악 산업은 올해 세계 3위 음악 수출국으로 등극하며 계속해서 진보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검열 방식을 현시대에 다시 불러와 창작을 제한하려는 행위는 현재 국내 음악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산업의 성장까지 막는 처사입니다. 음악 산업과 그 안의 종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으로 창작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지속 가능하게,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