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전 어도어 직원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불기소 처분 받아”
2026.10.15 | by 김수경 | ksk@billboard.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의 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오케이레코즈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5월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불송치(경찰)·불기소(검찰) 결정’을 받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둘러싼 왜곡된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수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한 변론재개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2024년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회사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원을 감쌌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이후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양쪽은 지난해 1월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지난 7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민 전 대표 쪽이 지난달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오는 11월 26일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